횡령혐의에 상장적격성 심사
거래정지 이후 소송 준비 중

원주 뉴보텍이 대표이사 횡령사태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소액 투자자들이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뉴보텍은 PVC 상하수도관 제조업체로 2002년 코스닥에 상장됐으며 자산 규모가 시가 총액 422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뉴보텍 한거희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26일 뉴보텍의 주식거래 정지를 공시했다.또 지난 4월16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6월8일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이에 따라 6월9일 상장폐지 여부 또는 경영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이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은 상장폐지로 결론이 날 경우 막대한 투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일부 소액투자자들은 거래정지 이후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 포털사이트에 ‘뉴보텍 소액주주연대’ 카페를 만들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보텍 소액투자자 A씨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건실하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여서 투자했는데 거래 정지가 돼 황당하다”며 “상장폐지로 투자금을 모두 잃을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뉴보텍은 한 전 대표 등 4명의 횡령 추가공소금액 6억9400여만원에 대한 전액변제가 완료됐다고 28일 공시했다.회사측은 “횡령총액 18억4100여만원 전액에 대해 100% 변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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