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미용실과 노래방,부동산임대업,골프장도 벤처기업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각종 기술융합으로 신생 벤처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벤처기업 업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때문에 그동안 벤처기업과 명칭상 거리가 멀었던 숙박업,부동산 임대업,미용업,골프장 운영업,노래연습장 등의 일부 업종들이 일정 조건에 따라 벤처기업의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유치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도내에서는 대체로 연구개발이 수반된 식의약품 개발사업체,에너지기반 제품생산업체,헬스케어 등의 제조사들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아왔다.하지만 이제는 도내 7600여개의 제조업체보다 2~3배 많은 숙박,미용실 등 도내 일부 서비스업종도 세제,정책자금 심사 우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신관호 gwanho@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