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투자로 고수익… 임대업자 몰려

 재건축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한 재테크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정부가 리모델링 관련 지원방안도 추진중이어서 단독주택은 물론 연립, 다세대주택 뿐만 아니라 재건축이 불가능한 노후 아파트 단지들도 속속 리모델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건축법에 리모델링 용어를 정의하고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및 리모델링 범위를 규정했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검사를 받은지 20년이상 된 건축물로 일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0% 범위내에서 승강기, 계단, 외부벽체 등의 바닥면적을 늘릴 수 있다.
 7월부터 시행예정인 리모델링 관련내용은 ▲리모델링 사업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리모델링 조합 신설 ▲리모델링을 통해 전용면적이 늘어나거나 줄더라도 대지사용권 불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어 올 하반기부터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춘천 예일부동산리노베이션 한희경 과장은 "리모델링은 적은 건축비를 투자하고도 부동산의 가격상승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어 임대 사업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을 비롯한 원주, 강릉지역에서는 오래된 원룸주택과 농촌주택 등을 리모델링해 신규 원룸이나 전원주택 등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리모델링을 통한 재테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입지여건을 따져야 한다. 임대수익이 목적이라면 상권 중심지나 대학가, 교통요지가 유리하다.
  박호영 unitkore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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