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해 시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해야하는 건설,숙박,교통,통신,판매업,유흥음식점 등의 관허사업을 제한한다.제한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우선 내달 15일까지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는 체납자 210명에게 예고서를 발송하고,내달 말까지 납부 기회를 준다.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출국금지,신상공개,금융기관 체납자 명단 전달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시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수위를 한단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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