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제거 99.99%’ 등 실험실 결과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해 공기청정기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국내 주요 업체들이 줄줄이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에어비타,LG전자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공정위는 이 중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