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공동
선거사무원 ‘복면씨’는 군복무중인 군인들에게 여대생 위문편지로 가장,허위주소와 실존하지 않는 이름을 쓰는 방법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우편물을 발송했다.또다른 선거사무원 ‘가장씨’는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담긴 글을 시청 명의의 행정봉투에 담아 선거구민에게 보냈다.
Q 복면씨와 가장씨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될까요
A 그렇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입니다.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이 아닌 성명을 넣어 우편이나 전화 등 통신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