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영훈)은 오는 29일까지 공업,광업,에너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받는다.

산업기능요원은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보충역 26개월)을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내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전국적으로 1만3000명(현역 4000명,보충역 9000명)이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협약한 중소기업은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하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로 3자(학교-학생-기업)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 신청 후, 증빙서류는 강원중기청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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