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은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보충역 26개월)을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내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전국적으로 1만3000명(현역 4000명,보충역 9000명)이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협약한 중소기업은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하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로 3자(학교-학생-기업)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 신청 후, 증빙서류는 강원중기청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신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