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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2018년 여름철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군은 6월부터 오는 9월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대비 T/F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군은 이 기간 폭염특보 발효 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도 도입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미 지정된 무더위 쉼터 냉방설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용 홍보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