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노후화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시설 당 최고 1000만원까지 이뤄지고 어린이집이 총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양구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사업의 효과성과 신청예산(산출내역)의 타당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군은 심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어린이집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지원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군청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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