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년동행카드 신청접수
내달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
청년 근로자가 재직하는 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자체 등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온라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근로자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한다.청년 근로자가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지하철,택시,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자세한 내용은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나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