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52시간 진단
근로시간 단축 인력미달 확산
도내 버스기사들 수도권 이탈
초과근무 축소 수당 역시 축소
월평균 최대 32만원 감소 전망
연말까지 행정처분 유예기간
노사간 의견조율 미비시 갈등

강원도내 근로자의 삶과 노동문화에 변화를 주는 주당 52시간 근무제가 이달 본격 시작되면서 근로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도내 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시간 축소에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등 영업력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다.근로자들도 업무시간 축소가 임금 축소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크다.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함께 공존한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도내 경제계의 과제를 점검한다.
▲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에 속하는 강원도내 한 대형마트가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적용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을 1시간 정도 줄여 운영하고 있다.  김명준
▲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에 속하는 강원도내 한 대형마트가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적용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을 1시간 정도 줄여 운영하고 있다. 김명준

>>>인력부족 현상 가속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강원 산업계의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도내 5인 이상 사업체들의 총 구인인원은 1만8001명이지만 실제 채용된 인원은 1만6546명이다.사업체들이 고용하려던 인원 중 8%인 1455명이 덜 채용된 셈이다.이같은 인력부족 현상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2015년 하반기 1400여명,2016년 하반기 1600명,지난해 하반기 1455명 등 부족한 인력이 최근 3년간 하반기에만 평균 1500명에 달했다.

특히 도내 제조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2114명을 모집했지만 이 중 1825명만 채용,인력 미달률이 13.6%에 달했다.도내 서비스 직군도 마찬가지다.도매 및 소매업,숙박·음식점들의 지난해 하반기 구인인원은 총 2813명이었으나 이중 채용된 인원은 2621명으로 전체의 6.8%가 미달됐다.

더구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인력미달사태가 확산될 전망이다.도내 노선버스사업체는 기존 특례업종에서 제외,주당 68시간으로 노동자 1명당 근로시간을 제한받게 되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축소를 우려,버스기사 수십명이 퇴직하거나 퇴직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내 대부분의 버스노선 사업체들도 인력을 임금 수준이 좋은 서울 등지로 뺏기고 있다.도내 숙박 및 음식점업종도 주당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근로자 1명당 영업시간이 줄어 아르바이트 채용 등 단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임금감소 우려 확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도내 근로자들의 임금감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기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평일근무와 연장근로 12시간,휴일(주말 등) 근로시간 16시간을 포함한 최대 68시간이었지만 이달 적용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평일근무에 연장근로(휴·평일 포함) 12시간까지만 허용된다.때문에 도내 기업계는 근로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수당도 축소할 예정이다.더구나 일부 기업들은 안정적 업무재편을 위해 현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근로시간 범위를 더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종사자 300인이상 사업체의 평균 월급여는 380만여원이며 이중 32만여원(8.4%)이 초과급여였다.근로시간 단축으로 월평균 최대 32만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노동계의 분석이다.연봉기준으로는 4560만여원에서 4176만원으로 줄게되는 것으로 한해 384만원 가량의 임금축소가 가능한 상황이다.특히 도내 상당수 제조업체들은 20~30%의 매출감소를 우려해 근로자 수당감소 가능성을 공론화하고 있으며 도내 노선버스사업체들도 요금 인상이 없을 경우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노사갈등 격화 우려

정부가 근로시간 시행과 관련,행정적인 처분을 6개월 유예해줬지만 사법처리 가능성은 남아있어 노동계의 불만이 여전하다.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근로시간 단축관련,사업장 감독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이런 유예기간이라도 도내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사업주의 근로시간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할 경우 법적분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실제 도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이 근로시간 단축위반시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한데다 임금이 줄 경우 일괄사표 등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노사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박경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본부 조직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유예기간이라도 노사간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면 사업주를 상대로 강경대응하겠다는 게 근로자들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신관호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Q&A

“휴일 상사의 지시 근로시간 포함”


Q: 평일 5일간 10시간씩 근무하고 주말 8시간 근무시 법 위반인가.

A:위반사유에 해당된다.주당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초과,주당 40시간 초과 후 근무를 말한다.주 5일 10시간씩 일했다면 매일 2시간씩 5일간 총 10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주말 가능한 근무 시간은 2시간이므로 위반사유에 해당된다.

Q: 합의없이 주 5일 8시간씩 40시간 업무에 토요일 3시간·일요일 9시간 더 일하면 위법인가.

A: 법 위반이다.주당 근로시간 52시간내 근무량이지만 일주일 중 하루(보통 일요일)는 유급 휴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Q: 휴일 상사의 지시도 근로시간인가.

A: 그렇다.‘회사가 근로자를 구속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다.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으면 근무시간에 해당된다.출근 후 상사의 지시를 받는 것 뿐 아니라 퇴근 후나 휴일에도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Q:교육,워크숍,세미나 근로시간 포함되나.

A: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휴일이나 퇴근 시간이 지난 뒤 교육이라도 연장·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한다.따라서 워크숍과 세미나도 회사의 지휘와 감독아래 진행되는 사항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Q: 출장기간 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하나.

A: 근로시간이 증명되기 어려울 경우 8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된다.다만,업무에 따라 8시간 동안 할 수 없는 일인 경우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출장 중 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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