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용 고성군의원
▲ 김일용 고성군의원
당해연도 예산이 전년도 12월에 정기국회에서 확정되면 정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연간 세수확보 등을 감안해 한 해 동안의 재정 집행계획을 작성하게 된다.재정 신속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민간시장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 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실질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는 정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반기 입찰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긴급입찰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그로 인해 선금 지급률을 확대하고,선금지급기간 단축,선금지급 횟수 확대 등 민간시장의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완료 원칙과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기간 단축 등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다.정부에서도 신속집행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 순위를 부여하며,우수기관은 재정인센티브(특교세) 지원 및 표창을 수여하고,부진기관은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속집행은 상반기 소요자금 집중으로 금융기관 차입,예금이자 감소,업체의 선급금 신청 증권수수료 부담,년초 사업 집중에 따른 자재·인력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등 물가 상승,하반기 일감부족에 따른 일자리 축소,부도위험 등 문제점도 안고 있다.지방의 경우 년도 말에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해 년초에 약소 행정절차를 밟고 사업을 착수하려 하지만 군부대 협의,행정절차의 지연 또는 공사중지 등으로 인해 보통 4∼5월에 사업에 착수,현장과의 괴리현상이 발생한다.또 수치상 하반기 집행액은 44.5%이나 평균적 이월·불용액이 25%인 점을 감안한다면 하반기 실집행액은 20%가 돼 년간 실집행액 중 상반기 집행율은 69%에 달하게 되며,이는 아침에 두끼분의 음식을 몰아주는 것과 같다.일반 가정에서도 1년 12개월을 분할해 자금운영 계획을 세우는데 6개월 동안 몰아주고 나머지는 계획을 할 수 없는 현상이 돼 불균형을 초래한다.의무적 신속집행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집중으로 각종사업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지역 주민들도 연중 균형적인 일자리 창출을 원하지만 집중적인 신속집행으로 오히려 종전보다 실업률의 체감도는 더 높을 수 있다.

건설사업 분야도 연중 계획적으로 자재와 인력이 투입돼야 하나 신속집행으로 자재부족,특히 인력난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시장물가 상승의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다.신속집행은 당초 자금 조기공급과 소비활력에 목적이 있으나 중앙에서 생각했던 지방의 실체는 현실과 맞지 않음을 신속집행 10년을 지켜보면서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이제라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 현실감 있고 시장경제와 지역소비 방법,자재·인력난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 신속집행이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세밀하게 분석·적용했으면 한다.무조건적인 신속집행보다는 선택적 신속집행으로 ‘재정을 균형 집행’하는 방법이 어떤지 한번쯤은 되짚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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