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증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위택스 시스템 사용 계획

강원도는 19일 내년부터 민원수수료 징수제도로 운영해온 ‘종이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입법예고했다.도는 종이증지제도 폐지를 위해 종이증지 발행과 판매조항 삭제,기보관중인종이증지 환매,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강원도 수입증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관련기관과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종이증지가 폐지되면 현재 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현금,전자납부 시스템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전자납부를 위한 위택스 시스템 사용은 내년부터 할 수 있다.도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종이증지 폐지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시범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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