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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현직 도의원이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에 해당되는 직무에서 뒤늦게 사퇴(본지 7월 18일자 4면)한 것과 관련,자유한국당 도당이 해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한국당 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법규상 명백하게 의원직 자동 상실이 적시돼 있는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파적 이해나 온정주의에 기대 미뤄질 경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