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감소·탑승객 감소 등 여파
2014년 이후 동결… 연내 인상안 확정

근로시간 단축 시행 여파로 실질임금 축소가 현실화,도내 버스업계가 반발하자 강원도가 4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한다.

도는 19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감소,탑승객 감소,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2014년 10월 인상 이후 4년 가까이 동결된 버스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주요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2014년 10월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된 뒤 4년째 동결상태다.타 시도는 대부분 1300~1400원 수준이다.도는 인상폭을 조율,도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내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도내 버스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하며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해왔다.지난해 도내 버스업계 손실액은 272억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인상폭은 내부 조율 중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여파 등을 감안,올해 버스 요금 인상 확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부족한 운전자 충원을 위한 운수종사자 인력양성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도는 지난달부터 ‘버스잡고(Busjobgo.gwd.go.kr) ’홈페이지를 구축,버스업계 운전자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또 고용노동부,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 전국 최초로 운수종사자 인력 양성사업을 시행중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이 없던 버스노선사업체는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에서 제외,이달부터 주당 68시간·내년 7월부터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받는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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