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조작 직접 추가기소…"8천여만건 더 있어 분석 중"
기존 재판과 병합 신청…25일 1심 선고 연기·드루킹 구속유지 전망
핵심인물 영장 기각에 "상반된 판례·학설…수사 일정에 변경 없다"

▲ 검찰에 소환된 드루킹 공범들(CG)
▲ 검찰에 소환된 드루킹 공범들(CG)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조작 의심 행위 1천여만건을 새롭게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등의 댓글조작 일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 병합 등을 이유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드루킹의 구속 상태도 당분간 유지될 확률이 높다.

허 특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드루킹과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4)씨, '서유기' 박모(30)씨 등 구속 피고인 4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부쳤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특검이 공식 출범한 이후 피의자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드루킹 등이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2차 버전을 완성한 2월 21일부터 경찰에 체포되기 전날인 3월 20일까지 아마존 'AWS' 서버를 이용해 방대한 댓글조작을 벌인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이 기간 2천196개 아이디를 동원, 5천533개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1천729개에 총 1천131만116개의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한 혐의"라며 "댓글 내용은 여러 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친정부적"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의 추가기소 내용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드루킹 일당의 범죄사실을 압도하는 규모다. 기존 범죄사실은 올해 1월 17일∼18일 기사 500여개의 댓글 1만6천여개에 대해 184만여건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했다는 내용이다.

허 특검은 "기존 경찰 자료와 새로 입수한 자료를 합쳐 1월 17일 이전의 8천만건의 댓글조작에 대해서도 기계가 클릭한 것인지 사람이 한 것인지 분류 작업 중"이라며 "이 역시 앞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검이 이날 기소한 드루킹의 행위는 검찰이 기소한 업무방해 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만큼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가 적용돼 기존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허 특검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관할하게 돼 있다"며 "저희가 기소를 하면서 현재 단독 재판부에서 하는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법원에는 결심을 마친 드루킹 재판을 재개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됐다.

특검은 현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25일 선고를 하는 대신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사건을 재배당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드루킹은 한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그간 특검팀은 특검 수사 기간 도중 드루킹이 풀려날 경우 소환에 불응하거나 그간의 진술을 뒤엎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한편, 허 특검은 드루킹 최측근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고 저희도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허 특검은 법원이 도 변호사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힌 데 대해 "피의자가 새로운 중대 사실을 진술하고 기존에 수집된 증거와 서로 맞지 않을 때 (신병 확보의) 긴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상반된 판례도 있고 상반된 학설도 있다"며 우회적으로 이견을 드러냈다.

허 특검은 "도 변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할 내용이 많다. 소환에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한 수사 일정에는 전혀 변경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과 함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에 조작된 증거를 낸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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