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과정서 범행 자백

속보=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백의 한 특수학교 교사 A씨(본지 7월11일자 7면 등)가 20일 구속됐다.춘천지법 영월지원 강성우 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성우 판사는 “피의 사실이 어느정도 소명이 됐고,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여학생 2명을 교실과 체육관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2차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지난 18일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란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검찰도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경찰은 피해 학생으로부터 지난해 겨울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이 학교 교사 B씨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강원도교육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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