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계엄령문건 세부자료 공개
비상계엄선포문·포고문 작성
언론 등 사전검열 공고문 포함
집회예상지역 중무장부대 편성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계엄령 관련 문건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광화문과 여의도 등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는 곳에 대해 탱크와 장갑차 등 중무장한 부대를 투입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앞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해 대중에게 공개된 ‘계엄령 문건’ 외에 새로 발견된 계엄령 문건들에 관해 브리핑했다.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문건들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지난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으로 작성됐다.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이 포함돼 있었고 일반적인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요소와 검토결과가 적시됐다.

특히 2017년 3월 발표 예정으로 작성된 선포·포고문은 1979년 10·26, 1980년 계엄령 문건이 함께 첨부돼 있었다.

또한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됐으며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도 명시됐다.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 관련 집회 등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집중 검거해 사법처리하고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계획도 담겨있었다.아울러 중요시설 494곳과 광화문·여의도 등 집회예상지역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히 투입하는 계획도 있다.

김 대변인은 문건 공개 배경에 대해 “문건이 갖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 국민에게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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