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21개 혐의 중 19개 유죄
벌금 180억·추징금 33억 부과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총 21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삼성의 제3자 뇌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른다.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3억원도 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먼저 선고됐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국정농단 정국이 시작된 이후 1심 판단이 끝나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연이은 수사를 거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가 우선 적용됐다.그 외에 최씨의 이권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압력을 넣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최씨에게 정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6월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네 차례 정식 공판을 거쳐 20일 오전 마무리됐다.1심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국고손실 등 혐의를, 공천 개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것이 뇌물이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세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총 21개다.이 가운데 1심 단계에서는19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제 모두 2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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