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건강포럼 릴레이기고
조형원 상지대 보건과학대학 학장

▲ 조형원 상지대 보건과학대학 학장
▲ 조형원 상지대 보건과학대학 학장
생활환경과 질병양상 변화에 즈음한 새로운 건강시대를 맞아 오늘날 건강증진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암,당뇨병 같은 생활습관병은 병이 발생하기 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노력이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보건교육이나 보건행정뿐 아니라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법 제도는 강제성이 있어 보건의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지역 주민이나 보건행정 공무원을 상대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기능이 일률적인 현재의 보건기관은 지역사회 사정이나 요구에 맞게 다양한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다.벽지,접경,산간 지역 등 의료지원 지역에는 진료형,관할인구 중 건강취약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35% 미만 등의 지역에는 연계형,관할인구 중 건강취약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25% 미만 등의 지역에는 기능전환형,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현재진행형 등으로 기능변화가 필요하다는 집약된 의견이 제기되었다.또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간의 팀제를 동원하는 등으로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이를 위해 지역보건법이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이들 법 개정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이지만 그 효과가 지역사회에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시군구 보건소가 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수많은 행정업무 처리와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예컨대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가장 관계 깊은 법이기 때문에 이들 법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또 보건소와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조례를 통해 설치하거나 조례로 금연구역을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행정업무를 위임하고 있다.또 상위법이 없더라도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건강인센티브나 마일리지 정책 등 건강증진정책은 조례 제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치매 관련 조례처럼 중앙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조례 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흔히 법이라 하면 다툼의 양당사자 간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규제적 성격의 전통적인 법률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그러나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보건복지행정국가의 상황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데,이러한 상황에서는 규제보다는 조장행정 및 적극행정을 위해 소위 정책지향적인 법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보건의료분야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건조성이나 관련 조직설립 및 재정의 확보 등을 위해 관련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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