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용 고성군의회 부의장
▲ 김일용 고성군의회 부의장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뜨거운 감자다.여러 업종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그 중에서도 특히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농어촌 노선버스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 1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시행됐다.고성군의 경우 50∼299인 사업장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이는 노사의 합의가 전제되는 조건이다.이로 인해 사측은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고,노측에서는 연장 및 초과근무로 충당하던 임금이 줄게 되어 양측 모두 울상이다.

주로 비수익 노선을 운영하는 농어촌 버스는 상황이 더 절박하다.고성군을 운행하는 동해상사고속은 오랜 기간 운수 종사자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자 운수종사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이용자에게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 지난 6월 4일부터 배차 간격을 조정했다.앞으로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면 불가피하게 노선 감축 및 폐지 등의 수순으로 이어져 지역내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이용에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단순히 이동의 불편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영동지역 4개 버스조합 관계자는 근무 시간 제한으로 임금이 줄 경우 운수종사자의 30% 이상이 강원도를 떠날 것이라고 예측했다.운수 종사자뿐만 아니라 군민,관광객마저 강원도를 외면하게 된다면 심각한 지역 불균형까지 초래할 수 있다.또한 남북교류의 급물살을 타고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는 고성군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토부에서는 버스업체의 감회,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반려하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한 실정이다.그러나 지역 주민의 발이 묶이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현재 강원도와 고성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비수익·벽지 노선 재정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쾌적한 지역 주민의 발이 되어야 한다.국가의 지원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양성을 적극적으로 돕고,인건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근무시간을 단축해 국민들이 이른바 ‘저녁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는 마땅히 존중받을 만하다.하지만 꼼꼼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면 버스 이용 불편에 따른 타 대중교통 혼잡,자가용 증가로 인한 주차난 등 오히려 국민의 생활 자체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버스 이용자의 대부분은 학생과 노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이며 운수종사자 역시 악조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므로 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 국가의 섬세한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특히,정부에서는 향후 6개월 계도기간 동안 부작용을 완화할 철저한 준비와 영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 등 재정적·법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 근로 소득 감소를 우려하며 아르바이트 등 투잡에 뛰어들어 ‘밤도 없는 삶’을 걱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저소득 근로자에게도 ‘저녁 있는 삶’을 통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이 이뤄지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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