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내달 28일까지 이뤄진다.각 읍·면동에서 마을 이통장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 세대명부에 따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를 현지로 출장해 확인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중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과 연계,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신고 중점 홍보와 신규 전입자에 대해선 5만~10만원 상당의 전입장려금과 관광지 무료관람권,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