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채용,계약상 관리 감독권 등 공공분야 종사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 등의 근절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대표적인 갑질 사례로는 인·허가 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특혜 요구,채용 비리,불리한 계약조건 강요,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인격모독,부당한 업무 지시,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기획감사실장을 센터장으로 해 신고접수반,감찰·조사반,피해자 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다.갑질 피해를 당한 주민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 등은 국민신문고,국민콜 110 또는 군청 감사법무팀(680-3227)에 익명으로 신고하면 된다.군은 신고·제보 건에 대해 감찰·조사 및 갑질 첩보 등을 수집해 갑질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또 피해자 무료상담 지원,청문 등 피해자 지원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남진천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