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조례안 잇따라 입법예고
정착 지원·대학 위탁교육 골자

화천군이 지역 농업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잇따라 입법예고했다.

군은 지난달 27일부터 ‘화천군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과 ‘화천군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여성 농업인 육성과 지원 관련 조례안은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복지향상,이주 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군 자체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가능하며,여성 농업인 단체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도 이뤄질 수 있다.아울러 농촌 여성들의 고민인 아동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지원이 복지향상 차원에서 가능해지며,여성 농업인 모자가정,미혼모,여성 장애인 등의 자립도 한결 쉬워진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된 화천군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은 미래 농업에 걸맞는 신지식인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다.조례가 공포되면 군은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마케팅,회계,정보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업 최고경영자과정,마이스터대학 등 대학 위탁교육도 추진 동력을 얻는다.농업인 단체에 대해서는 직거래 사업,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이수영 sooyou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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