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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지역 4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예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의향이 있는 농가를 파악,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외국인 근로자 도입 제도는 농업분야 중 90일 이내의 단기간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적용된다.또 재배 작물과 면적에 따라 허용인원이 정해져 있고 1가구당 연간 최대 4명까지 배정된다.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