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용도 미변경 운영
시, 형사고발·행정처분 조치

강릉시가 피서 성수기를 맞아 주택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7건을 적발했다.

강릉시보건소는 8월들어 주거목적의 아파트,빌라 등 주택에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침대 및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않은채 숙박요금을 받는 불법 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기영 강릉시보건소장은 “아파트 및 빌라,오피스텔 등에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모객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영업질서 확립 및 이용객 위생과 안전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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