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건국이후 계속하여 수사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형소법 개정 당시,처음으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반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상태에서 모든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영국경찰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다가 1985년 그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고,검찰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이 하게끔 역할을 나누어 가졌다.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치안 강국임을 자랑한다.국민 모두 건강한 생각과 각종 치안 인프라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된다.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수사초기부터 책임감을 갖고 경찰 스스로 판단하며,조금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어떠한 외압에 굴하지 않는,좀 더 깊게 얘기하면 전관예우 따위에 휘둘리지 않는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못난 경찰관은 변명을 하고 훌륭한 경찰관은 설명을 하며,위대한 경찰관은 감동을 준다고 한다.이제는 경찰이 국민에게 감동까지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온전하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힘을 이번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영길· 강원경찰청 수사1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