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가 저소득층 노인에게 개안(開眼) 수술비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최저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월 1만3100원·직장가입자 월 1만7460원)를 납부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이며,백내장내지는 망막증,녹내장 등을 앓고 있어야 한다.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금 전액이다.신청은 시보건소 방문보건과(전화 250-4034)에서 받고,한국실명예방재단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신청은 연말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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