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자치분권 종합계획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11일 확정됐다.자치분권위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주민들의 직접참여기회를 늘리고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그러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이해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또한 도와 시군이 요구한 대폭적인 권한이양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따라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 분권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야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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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현행 8대2 구조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안이 담겨 지역 자주재원을 확대,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조정이 적용되면 지난해 당초 강원도 예산(4조 9196억원) 기준으로 지방세는 3500억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지역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현행 8대2 구조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조정하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지역분권 강화의 토대가 되는 지방세 비율 확대가 현실화되는 것이다.지방재정 수요 증가는 안정적 세입 기반과 직결,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이룬 과세 형평성제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담긴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도록 해 지역자주재원 확보 통로를 마련하게 됐다.지역 재정자립도를 강화할 수 있는 근본 여건 개선이 목표다.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 추진하고 지방소비세 배분지표 합리화를 검토한다.지방소득세는 현행 국세(소득세·법인세)세율의 10%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 추진한다.지방세에 적합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국세·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도 검토된다.

특히 재정 균형장치를 별도로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지방세를 확대할 경우,특정지역으로의 세수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지방소비세 세수 배분 시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자치구를 고려한 균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부여,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국고보조금제 개편 등도 담겼다.

안동규 강원도자치분권위원(한림대 부총장)은 “7대3을 지향하는 재정분권,고향사랑 기부제 강화 등 강원도처럼 세원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형평제도를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만큼 모든 지방자치 역량을 결집,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2016년 결산 기준으로 국세·지방세 비중은 현행 8대2 적용 시,총 조세 318조원은 국세 243조원,지방세 75조원이다.개선안인 7대 3 적용 시,총 조세 기준으로 국세 223조원,지방세 95조원으로 지방세는 20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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