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운영

정부가 ‘지방분권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핵심 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포함하면서 중앙집권적 경찰권의 민주적 제도화와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주민밀착 치안활동력의 증진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치안상황의 광역화·기동화 등을 고려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광역단위로 도입되며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경찰사무의 적정 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경찰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제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자치경찰제의 조직·인사·재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정부는 이같은 자치경찰제를 내년 서울과 세종,제주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수정·보완을 통해 전국 확대 추진,시행초기 정책 혼선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성공적 제도 정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전 및 경비,교통문제,범죄 등 주민밀착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 제도다.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 도입될 경우 현재 10만명이 넘는 경찰조직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도의 장·단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자치경찰 제도는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역 치안에 있어 높은 책임감을 갖게 된다.

또 다른 지자체와의 선의의 경쟁으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반면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 자치경찰과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곤란할 수도 있고,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 강원경찰청의 한 간부는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만큼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뚜렷히 정해진 모델이 아직은 없다”며 “정부차원에서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확정을 위해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 도입은 결국 치안서비스 수혜자인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자치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초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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