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련규칙 입법예고
70세 이상 가능, 세번까지만 연임
임기 2년 감안 활동기간 최대 8년
이통장 “연계 변화 고려안해” 반발

춘천시가 이·통장 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담은 규칙을 입법예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입법예고 된 ‘춘천시 이·통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은 현재 만 70세 이하로 규정된 이·통장 자격 연령 제한을 해제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했다.그 전까지는 만 70세 이전이면 기간 제한 없이 이·통장 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규칙이 통과되면 70세 이상도 이·통장을 맡을 수 있으나 세 번까지만 연임이 가능하게 된다.통상적으로 이·통장 임기가 2년임을 감안하면 최대 8년까지만 이·통장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시는 도내에서 춘천만 이·통장 자격 연령 제한을 두는 등 이·통장 자격 연령 제한이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라는 입장이다.또 70세 전까지 수십년 간 이·통장으로 활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지역 이·통장들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며 반발하고 있다.70세 이상이 이·통장을 맡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연임 제한에 따른 지역의 변화 등은 고려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제철 춘천시이통장연합회장은 “규칙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이 문제는 각 지역안에서 여론이 모아져야 하고 또 이에 따른 방안이 마련됐을 때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지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진행 해오던 일”이라며 “오는 27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