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을 맞아 산에서 버섯을 따다가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다양한 산행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무단출입한 임산물 채취자들이 핸드폰 연락이 안 된다며 ‘미귀가자 신고’ 또는 ‘실족 추락사고’ 등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강력한 제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있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분명 위법한 행위이다.산림에서 산주의 동의 없는 입목,죽의 벌채,굴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무분별한 입산 행위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 드린다.

김성수· 양구경찰서 방산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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