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제2회 추경예산이 2983억원으로 확정됐다.

양양군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6억 5300만원이 증가한 2983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06억 4200만원,특별회계가 176억 6400만원이다.이번 예산안에는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89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3억원,조정교부금 4억원이 반영됐으며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96억원이 포함됐다.김우섭 예결특위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존중해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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