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지방’ 명칭을 전면 삭제한다.군의회는 최근 제279회 정례회를 통해 자치행정의 근본 취지인 지역가치 우선 실현과 자치권 강화 등을 위해 자치법규에 쓰여지고 있는 지방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군이 상정한 ‘횡성군 조례 지방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지방이라는 명칭이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부 단위조직이라는 의미로 전락,중앙의 종속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어 자치시대에 맞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군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지방행정동우회 지원 등 총 9개의 기존 조례에서 지방 명칭을 삭제키로 했다.또 향후 개정안을 통해 삭제가 불가능한 지방 명칭을 ‘지역’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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