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 대표 집행유예…의뢰받은 업체 상품·서비스 추천 글

수천개의 네이버 계정을 사들여 지식공유 플랫폼 '지식iN'에 광고 글을 올린 마케팅 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대표 A씨(37)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업체 마케팅팀장 B씨(31)와 회사에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한 해 동안 포털 계정 생성업자로부터 네이버 계정 6천여개를 1천700여만원에 사들였다.

B씨는 팀원들과 함께 이 계정으로 네이버에 접속한 뒤 광고주들로부터 의뢰받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후기·추천 글을 실제 소비자들의 경험담처럼 작성해 올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에 부정하게 생성된 아이디로 접속해 소비자를 가장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포털 사이트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직접 아이디를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해킹을 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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