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팜한농 등 3곳 4억9300만원

옛 동부그룹(현 DB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퇴출 위기에 빠진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던 사실이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팜한농·동화청과·동부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팜한농 2억2500만원,동화청과 1억800만원,동부팜 1억6000만원 등이다.

팜한농과 동화청과는 2012년 1월∼2016년 2월 4년간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동부팜에 총 567억2000만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동화청과도 2012년 12월∼2015년 12월 12차례 담보 없이 동부팜에 최대 6.9% 금리로 180억원을 빌려줬다.팜한농은 2016년 5월 LG화학에 매각됐다.동부팜은 2016년 2월 우일팜에,동화청과는 2016년 5월 서울랜드에 각각 팔리며 뿔뿔이 흩어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