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팜한농 등 3곳 4억93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팜한농·동화청과·동부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팜한농 2억2500만원,동화청과 1억800만원,동부팜 1억6000만원 등이다.
팜한농과 동화청과는 2012년 1월∼2016년 2월 4년간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동부팜에 총 567억2000만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동화청과도 2012년 12월∼2015년 12월 12차례 담보 없이 동부팜에 최대 6.9% 금리로 180억원을 빌려줬다.팜한농은 2016년 5월 LG화학에 매각됐다.동부팜은 2016년 2월 우일팜에,동화청과는 2016년 5월 서울랜드에 각각 팔리며 뿔뿔이 흩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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