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1일’ 부터 포획 금지기간
연어회귀는 지난달부터 시작
10일까지 남획예상,법개정 시급

본격적인 회귀철을 맞은 연어가 올해도 ‘연어의 강’ 양양 남대천에서 훌치기 낚시에 수난을 당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바다와 내수면에서의 포획 금지기간이 달라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연어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하지만 연어포획 금지기간이 사실상 연어회귀 시점과 맞지 않으면서 포획 금지기간 이전인 매년 10월 10일까지 남획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부터 연어가 회귀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양양 남대천 하구 낙산대교에는 주말을 물론 평일에도 수십명의 낚시꾼들이 몰려들고 있다.

낚시꾼들은 다리 난간위에 매달려 갈고리 형태의 낚싯바늘을 강에 던져 물고기를 건져올리는 일명 ‘훌치기 낚시’를 하고 있으나 법적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같은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바다에서의 연어포획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매년 10월 1일~11월 30일을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내수면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0월 11일~11월 30일까지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와 양양군 등은 연어자원의 보호차원에서 포획 금지기간 규정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모천에서의 연어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다.

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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