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서울형사지법 형사 27부가 다스의 자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111억 원의 뇌물을 받는 등 16개 죄목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며 내린 결론이다.이 같은 중형은 뇌물액수가 1억 원만 넘어도 징역 11년 이상을 선고토록 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것으로 형이 확정되면 그는 92세까지 옥살이를 해야 한다.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에서 국회의원,서울시장,대통령으로 승승장구하던 그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참으로 기구한 삶.

재판이 끝난 뒤 많은 국민들은 “넉넉히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곱씹었다.무엇이 그리 넉넉했을까.우선 인정된 혐의.재판부는 16개 혐의 중 공천헌금과 4대강 관련 뇌물수수 등 몇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죄를 묻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던 셈.증거와 증언도 넘쳤다.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핵심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마저 그의 죄를 인정했다.사면초가에 빠진 그를 구원할 응원군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는 국민의 질문에 법원은 ‘이명박이 주인’이라고 답했다.그러나 이 판결을 속 시원히 받아들인 국민이 얼마나 될까.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사법체계와 정의에 깊은 회의를 느낀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2008년 대통령 임기 시작 전,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었다”고 적었다.스스로 과거를 부정한 것.당시 검찰은 권력자였던 이명박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죄를 덮었다.정의를 세우고 죄를 묻기 전에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유권무죄 무권유죄!

군사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1985년,이 전 대통령은 3억9600만원으로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을 설립한다.이후 이 회사는 ‘이명박소유냐 아니냐’를 놓고 끝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는 한사코 손사래를 쳤다.그러면서도 그는 후계구도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나라 망신’이라며 1심 재판에까지 불출석한 그였지만,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긴 것이다.그래서 다시 묻게 된다.이 책임,온전히 그에게만 있을까.오락가락 갈팡질팡한 정의는?

강병로 논설위원 brk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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