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역 차등 적용 논란
경영계 “임금 전국 동일 불구
시·도별 매출성장지표 달라”
노동계 “차등화는‘지역차별법’
도내 월 급여 서울 7년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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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정 범위의 인상폭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피는 중”이라고 말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이후 시도별 최저임금위원회가 지역별 임금을 정하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임금을 정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지역 경영계와 노동계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강원 중소기업계는 근로자 임금은 전국이 동일하지만,시도별 사업체 매출성장지표가 다른 만큼 지역별 최저임금 차별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 중기의 주장 근거는 경영 악화다.통계청 2016년 기준 강원 기업(금융보험업 제외)들의 매출액은 6조1409억여원으로 2015년(10조1857억여원)보다 4조447억여원(39.7%) 감소한 반면 같은기간 서울은 1065조여원에서 1239조여원으로 174조여원(16.3%) 증가하는 등 지역별 기업경영지표가 격차를 보였다.최돈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회장은 “타시도 대비 지역기업의 경영실태가 악화된 강원도의 여건을 임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 노동계는 지역별 소득격차가 갈수록 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지역차별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1년이상 고용)의 월평균 급여는 293만1838원으로 전년(280만4556원)보다 12만여원(4.5%) 올랐지만 여전히 전국(325만9181원)보다 32만여원 부족한 수준이다.특히 서울(356만3940원)과는 63만여원(17.7%)의 급여격차를 보인다.서울의 2011년 월평균 급여가 292만여원인점을 감안할 때 강원도가 서울의 7년전 임금 수준이다.박경선 민주노총 강원지부 조직국장은 “지역별 임금까지 차등화하면 지역양극화는 물론,임금제도 자체가 무용지물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호·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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