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 3단계 공사 영향
문화재청, 사업 완공 후 결정
방제시설 설치 효과 의문 제기

속보=동해 추암 해변의 국가 문화재(명승)지정(본지 7월30일자 15면)이 심의 끝에 보류됐다.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위원회 제8차 천연물분과 심의를 거쳐 추암지구의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을 보류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문화재 지정 보류는 동해항 3단계 공사로 인해 명승 경관 및 보존에 대한 미래 변화 예측이 어려워 시설이 준공된 뒤 사업 시행 전·후에 대한 보완 자료 제출을 받아 결정 하기로 한 것.

이와 관련 해수청은 촛대바위 앞 수중에 설치하는 파도 방제 시설인 돌제를 당초 설계보다 10m 정도 바다쪽으로 이격 키로 했다.돌제는 추암을 촛대바위를 기점으로 48m 떨어진 곳에 설치키로 했으나 이번 합의로 58m 정도 떨어진다.

그러나 해수청이 추진하는 돌제는 당초 설계보다 10m 더 이격돼 돌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암 문화재 지정이 보류 됨에 따라 국가 문화재 지정 심의는 공사가 끝나는 오는 2023년쯤 재검토 될 전망이어서 시가 추진하려던 명승지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지난 2월 동해 추암지구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으며 문화재청은 추암이 해식절벽 등 지질학적으로 높은 학술적 가치가 있다며 해수청에 동해항 3단계 공사를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동해해양수산청은 공사 차질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추암 주변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여건 변화를 지켜본 뒤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기로 해 보류 됐다”며 “공사 후 해수청으로부터 정확한 자료 제출을 받아 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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