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납세자보호관제 운영

삼척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민원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자로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했다.특히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에 배치했다.납세자보호관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고,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각각 90일,6개월 전까지 접수하면 된다.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와 관계인 의견 청취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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