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도내 신규취득 1만8305명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440명 증가
이는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기존 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지만,올 하반기부터 생업목적의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으로 적용되면서 보건복지 및 교육서비스업계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관호 gwanh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