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환경산림과 등 사무감사
농장 10곳 중 8곳 불법처리 의혹
조례강화로 처리시설 신축 어려워

속보=철원지역의 축산악취(본지 9월 14일자 16면) 문제가 최근 들어 더 심각해진 것은 행정의 부실한 사후처리가 주요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철원군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축산과와 환경산림과,상하수도사업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강세용 부의장은 축사신축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타시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축사에 대한 사후 확인이 있는지를 질의했다.이에 대해 당시 관련부서장이 관련내용을 파악한 것이 없다고 답변,강 부의장은 해당 내용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탁처리 내용에 대해 추후 답변을 요구해 최근 ‘가축분뇨 위탁처리 타시군 처리시설 현지실태 현황’이라는 답변서을 받았다.답변서에 따르면 철원지역에서 타시군에 위탁처리하겠다고 신고한 농가는 26곳 중 공사 중인 9곳을 제외한 17개 농가에서 2개 농가가 실제로 위탁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답변만 보면 10개 농장 중 8개 농장은 축분을 쌓아두고 있거나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현재 철원지역 474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451만 마리의 가축에서 발생한 축분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이 축산관련 조례를 강화해 축분처리시설을 추가로 짓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강세용 부의장은 “축사 신축과 축분처리장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다루면서 축분 악취 등 생활환경 피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지역 축산인을 살리고 주민 환경권도 지키기 위해서는 축분처리시설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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