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금융사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14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와같이 강화된다.가계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승진,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사유로,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회사채 등급 상승,특허 취득,담보 제공 등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시중은행들은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께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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