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없이 군 입대를 회피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11일 강원병무청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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