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혐의 부인
항소심 재판부에 자필진술서 제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옷값이나 내려고 특활비를 지원받은 게 아니었으며 국정원장들도 부정한 목적을 갖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이 예산 지원을 지시한 만큼 그 지시를 따른 국정원장들은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최근 이 같은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박 전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당초의 주장처럼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에 청와대 지원 예산이 있으며 전임 정부에서도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저는 정치를 하면서 부정한 목적의 돈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런 저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국정원의 예산을 저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개인의 옷값이나 의료비용,사저 관리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옷값이나 의료비는 개인적으로 지불했고,사저 관리비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청와대 예산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목적이거나 청와대 특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기에 이를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이지,기껏 제 옷값이나 내려고 지원받은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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