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표,주민 자치능력 높이는 계기

지난달 3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강화,지방의회 자율성 향상 등으로 압축된다.실질 자치분권 시대로 가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주민참여제도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과 주민감사청구 서명인 수 완화,단체장 중심의 자치단체 구성형태도 주민투표를 통해 △단체장 권한 분산형 △책임행정관형△위원회형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시·도지사 권한인 의회사무처 직원 임용권을 시·도의장에게 부여해 인사 독립성을 보장하고,지방의원의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도 신설된다.

현재의 8 대 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방 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1%로 10% 인상한다.국민 세금부담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데,지방세 8조4000억 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재정분권 확충은 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강원도는 재정분권으로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방소비세 규모에 따라 시도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지방세 이양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하고,국가의 조언·지도·권고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을 신설한다.특히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한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를 설치하고,현재 2명인 강원도 부지사가 1명 늘어나고 실·국 수를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1991년 실시했으나 그동안 권력(제도)과 돈(재정)은 모두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허울뿐인 지방자치라는 말을 들어왔다.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방은 자립할 수 없어 껍데기만 지방자치 시대였다는 것이다.그래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사업비 예산지원 등을 구걸해야 했다.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연방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다소 아쉽지만,자치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이참에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하는 숙제 등은 남았지만 주민자치 성숙도가 높아지면 일부 단체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낭비성 사업 추진 등은 줄어 들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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