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조합들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혈안이다. 오는 7월 이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사업 추진은 재건축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받아야 가능해지는 등 많은 검증과 시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현재 춘천의 경우 후평주공1단지를 비롯, 소양1·3지구, 요선동 등 6개 조합이 있고 근화주공 아파트는 신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요선동 재건축 조합이 (주)한신공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춘천시에 제출했다. 원주에서도 단계주공아파트가 재건축추진위를 발족해 7월 법개정 이전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고, 개운1차아파트도 시공사를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강릉은 노암1주공과 입암동 금강연립 등 2곳에 재건축조합이 설립돼 있다. 속초지역은 교동 주공1차아파트가 재건축을 서두르고 있고, 중앙동과 금호동에서는 재개발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에 재건축 조합의 최대 관심인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신법)시행 이후의 재건축 시장의 변화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7월 도시정비법 시행땐 시간·비용 부담 가중
춘천 후평 주공 1단지·원주 단계 주공 추진
 △어떻게 바뀌나=신법이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이 돼야 할 수 있다. 이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조합설립을 받을 수 있다.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또 현재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컨설팅업무를 조합이 단독으로 수행하게 돼 조합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재건축 업무도 조합이 아닌 재건축컨설팅회사가 대행하게 된다.
 △현재상황=신법이 시행되면 재건축 추진에 현재보다는 시간과 비용 등 제약이 커지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신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과제로 삼고 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는 신법이 시행돼도 구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춘천에 설립돼 있던 재건축 조합 6곳이 시공사 선정과 사업계획승인을 서두르고 있고 근화주공아파트, 퇴계동 5통 재건축조합 등 조합설립과 사업계획승인을 동시에 진행중인 단지도 있다.
 그러나 춘천시 담당공무원은 "신법 시행이 재건축을 어렵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추진 중단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투자전망=신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의 걸림돌이 없어지는 저밀도 지구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비교적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던 춘천지역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이 최고 2배까지 상승했던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이 확실시 되는 지역은 투자전망이 밝아 보인다.
 또 지난달과 5월 주택투기지역 대상에 올랐던 원주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수도권, 충청권과 인접해 있어 향후 신흥 투자처로 부상될 가능성도 크다.
 강릉, 속초 등도 이미 지난해 부터 세컨드하우스 개념의 투자처로 관심을 끌고 있어 재건축에 대한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다.
 춘천 석사동에서 부동산업소를 운영하는 이종민씨는 "도내 재건축 시장은 지역별로 각각 다른 매리트를 갖고 있어 비교적 투자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
  박호영 unitkorea@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