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발표
소리 등 음주 유도·자극 표현 불가
교통 시설·수단 부착 광고도 안돼
정부는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을 법적 금주주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음주폐해 예방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인터넷TV(IP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해당한다.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광고 노래 금지는 현재 TV·라디오 광고에만 적용되고 있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한다.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지하도와 공항,항만,자동차 등의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도 주류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정부는 아울러 금주구역 지정도 추진한다.정부는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는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금주구역이 지정되면 음주행위를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기 쉬워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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