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삶까지 파괴, 강력처벌 필요”
도내 적발건수 한해 평균 6000건
“도로교통법 개정 수정없이 통과돼야”

지난 9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씨가 끝내 숨을 거두면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도내에서는 음주단속 적발 건수가 한해 평균 6000여건을 넘어서는 등 술먹고 핸들을 잡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도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모두 2만5068건이다.2015년 7266건,2016년 7016건,지난해 6460건이다.올해는 지난달 기준 4326건이었다.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년간 모두 84명으로 한해 평균 21명이다.지난달 16일 영동고속도로에서는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적발 1년만에 다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공사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했다.숨진 A(55)씨는 90대 노모를 봉양하며 아내와 두 딸을 둔 성실한 가장이었다.

음주운전은 위반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이다.강원교통안전공단 홍성령 교수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사망사고를 낸 피의자를 살인죄에 준하도록 처벌하는 것이 골자”라며 “해당 법안은 윤창호씨가 떠나며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한국사회에 울린 경종으로 내용 수정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 윤왕근

강원도·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강원경찰청·강원도민일보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